아동수당 국회 제동…정부 소급적용 카드 만지작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2일, 오전 10:3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에서 만 9세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야당 반대로 관련법 개정안과 예산안 통과가 난항을 겪으며 연내 처리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러다 내년 아동수당 지급 자체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급적용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없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1일 서울에서 진행한 송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야가 합의할 경우 ‘원포인트’ 아동수당법 개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법안·예산 통과 시 소급 적용 방식으로 1월 1일자 지급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 연령 확대 등 기본적 방향에는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다. 다만 비수도권 우대액(1만~2만원 수준)을 두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우대’라는 정부 논리와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야당 논리가 충돌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은 일부 지자체가 지역화폐(지역상품권)와 연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계획에 대해 ‘아동수당에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끼워 넣는 것’이라며 비판을 가세하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이 비수도권 지역을 더 배려해서 지역에 대한 우대를 하겠다는 방향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아동수당은) 양육에 대한 지원이다. 그런데 인구 감소 지역은 어린이집이나 뭘 하려 해도 인프라가 이제 많이 줄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면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조금 우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 간 양육환경의 격차를 반영한 차등 지원은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지역화폐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것이지, 복지부가 주도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실제로 현행 아동수당법에도 지자체가 조례로 지급 방식을 정하면 지역화폐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이미 존재한다.

정 장관은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정보시스템·예산 처리 등 기술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선택은 지자체의 몫”이라고 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지역화폐 지급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10곳 안팎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법과 예산이 모두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11월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복지부는 여야가 합의할 경우 ‘원포인트’ 아동수당법 개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때 과거 다른 수당에서도 전례가 있는 소급적용 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현재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라며 “아동수당 문제는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동시에 필요한 사안이다. 합의가 이뤄지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준비를 마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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