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2심도 징역 2년…법정 구속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2일, 오전 10:42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변 고문은 이날 태블릿 PC는 조작된 증거라며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020.4.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 윤원목 송중호)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 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보석 보증금 5000만 원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변 씨는 JTBC가 태블릿 내 자료들을 조작해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했다고 하나, 최 씨의 사진 2장,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GPS 기록,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을 종합하면 조작 의심 정황을 밝혀낼 수 없다"며 "최 씨가 이 사건 태블릿의 사용자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단순히 사소한 정황만으로 제대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측성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 검증 과정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씨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당 법정에서도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하고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 2018년 구속 기소됐다.

shushu@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