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통령 집무실 100m 내 집회 금지는 개악…철회해야"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2일, 오전 10:41

지난달 2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2025.11.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법안 추진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용혜인·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나 돼 국민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악법 개정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년 전, 12월 3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당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운 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민들"이라며 "시민들이 4개월 이상 국회 앞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대로라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두 범법자가 됐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출범조차 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지난달 27일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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