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다시 도마 위로…위헌·사법독립 침해 여전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2일, 오전 11:14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처리하게 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법왜곡죄'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조계 반발도 다시금 이어지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이라는 반발 속 위헌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입법 목적에 맞게 보편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전날(1일)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안,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 3건을 의결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안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 및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면 이들 9인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게 된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는 지난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며 우회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전국법원장회의 등에선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용어를 수정하고 추천위 구성에 추천권자를 국회 대신 법무부로 변경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법조계에선 여전히 위헌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선 내란 사건이란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입법 목적에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는 특정인들을 재판하기 위해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내용이 계속 수정되고 있지만 큰 틀에서의 위헌성과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 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입법 조치들은 명백히 헌법 위반으로 헌법에 명시된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법부가 법률로 특정 사건은 특정 재판부에서 하라는 것은 입법부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익명을 요청한 한 A 변호사는 "내란 사건이 국가와 사회,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입법되는 것이라면 헌법위반이나 사법 독립 침해까지는 아니라고 본다"며 "여당은 계엄 1년이 다 되도록 지지부진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측면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인 듯하다. 입법 목적에 보편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 교수는 "독립된 판사와 검사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재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고소·고발 남발은 물론 독립된 재판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판사가 동료 판사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법 왜곡이란 용어 자체에 대한 규정이 어렵다. 법관으로서 양심과 법 왜곡이 종이 한 장 차인데 법제화로 강제하는 건 혼란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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