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달 27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 인상·연 1%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 이른바 ‘서학 개미’를 겨냥한 내용의 담화문 형식의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현재 경찰은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지난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SNS에서 이 대통령을 사칭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가짜 계정이 적발돼 서울경찰청 피싱사기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가짜 계정들은 대통령의 공식 행사 사진이나 영상 등을 게시해 특정인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부기관 등을 사칭해 허위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허위조작정보 대응 TF팀’을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