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정치관여·직무유기' 사건, 이상민과 같은 재판부서 심리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2일, 오전 11:33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짧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 기소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심리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의 주가조작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의 선포 경위를 인식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방첩사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장은 국정원법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있다.

또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는데, 헌재와 국회에 나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 전 원장이 국회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내놓은 증언뿐만 아니라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제출한 답변서 등도 허위라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이밖에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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