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신증의 발현으로 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교도소 수용자에 대해 징벌 처분 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을 듣는 등 업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교도소에 수용된 진정인은 양극성정동장애 환자인 자신에게 의료 처우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정신증 발현으로 인한 이상 행동에 대해 징벌 처분이 지속됐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진정인에게 관련 증상에 따른 관약을 적절히 처방했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인이 정신증에 의한 이상행동으로 인해 징계받은 것이 아니라 규율 위반행위를 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정신 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약을 먹지 못해 징벌 대상이 되는 행동을 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면서도 부당한 징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흥분해 자해를 시도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 행위를 할 때 이를 조사하고 징벌하기에 앞서 진정인의 행위가 정신질환의 원인에 따른 것인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정인의 징벌 대상행위에 대한 정신건강 전문의의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징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자의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교도소 측은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전문의를 일일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항변했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교정 시설 전체에 정신건강 전문의는 3명뿐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의 수가 늘어가고 있고 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교정시설 내 전반적인 질서유지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 전문의 인력의 추가적인 확보를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