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경찰청은 3일 오후 헌법재판연구원과 '경찰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중앙행정기관이 헌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교육 강사 지원 △교육과정·자료 교류 및 공동개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경찰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헌재연구원으로부터 양질의 헌법 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됐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9~11월 진행된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 등을 통해 교육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헌재연구원은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에 교수팀을 순회 파견해 총 6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시도청·기동대 경비 지휘부 200여 명을 대상으로 헌법 특강도 진행했다.
또 헌재연구원은 헌법 관련 영상 강의(8강, 4시간)를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제공하기도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모든 경찰이 헌법정신에 근거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향후 헌법 교육 대상을 전 경찰관(13만여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potgus@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