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며 국내 마약밀수의 최상선으로 지목된 일명 '사라 김'에 대한 중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마약류관리법상 대마·향정, 마약거래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51)에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8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6억9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씨는 텔레그램에서 '전세계'로 불린 박 모 씨(47)와 탈북자 출신 마약왕 최 모 씨(38)와 함께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렸다. 김 씨는 두 사람에게 마약을 유통·공급한 밀수 총책으로 활동했다.
김 씨는 2018년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텀블러에 마약 판매 광고를 한 뒤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에게 필로폰 등 마약을 판매하고 본인이 투약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김 씨 아들은 마약 밀수 과정에서 부친의 지시를 받고 배송 대금 39만 원을 입금해 시가 5400만 원 상당의 액상 필로폰 수입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씨는 서울을 비롯해 인천·부산·강원 등 전국 13개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다가 2022년 7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지난해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약물중독 프로그램 이수와 6억8900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다수의 사람을 포섭하고 범행 수법을 달리하며 마약류를 수입하거나 판매했고, 상선으로서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 아들에 대해 "범행에 방조하거나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며 "피고인의 관여도 수입된 마약류 양이 상당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2심도 김 씨에 대한 징역 25년을 유지하고 추징금 액수를 상향했다. 다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원심에서 공범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당심(2심)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반면 아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운송 대금이 마약 수입에 쓰였다는 사실을 몰랐고, 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은 상고심에서 김 씨와 검찰의 주장을 살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의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ausur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