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중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뒤 연락 두절을 이유로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 가이드와 내부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홍 전 차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취지의 보고서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6일 박종준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과의 통화로 홍 전 처장의 비화폰 회수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
박 전 처장은 홍 전 처장의 비화폰 회수 가능 여부를 물었고 조 전 원장은 연락 두절을 이유로 불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박 전 처장은 "홍장원 비화폰은 로그아웃 조치하고 통화 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삭제해야 한다"고 했고, 조 전 원장은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다"고 했다.
이후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처리됐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비롯한 전자 정보들도 삭제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행동과 지시가 내란 관련 증거 인멸을 위해 고의로 한 범행으로 보고 증거 인멸 혐의를 기재했다.
조 전 원장은 이밖에 계엄 선포 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언급한 홍 전 처장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프레스 가이드(PG)를 지난해 12월 6일 배포했다.
조 전 원장은 같은 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국정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고, 정치인 체포 지시 이야기도 처음 들었다"고 허위 보고했다. 대통령실 또한 같은 날 오후 언론사에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내용 메시지를 배포했다.
조 전 원장은 이후 12월 10일 국정원 외교특별보좌관 등을 통해 메신저를 이용해 국정원 전직 직원들 모임과 외교부 직원, 지인들에게도 서한문을 전달하게 했다.
서한문 발송 후 국정원 감찰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원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홍 전 차장은 12월 3일부터 6일 오전까지 함구하고 있었다는 뜻인 바 심각한 기강 문란 행위', '홍장원 개XX'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