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고등검찰청 모습. 2025.1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일 이른바 '수사 무마' 의혹 자료 확보를 위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의 내란 특검팀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어 대검찰청에 대한 영장 집행도 진행할 예정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확보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자신과 김혜경, 김정숙 여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를 물었다.
김 여사는 당시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중앙지검 수사를 받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도 5월 2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틀 후인 4일 박 전 장관과 통화했다.
두 사람은 같은 달 12일에도 4차례 통화했는데 다음 날인 13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을 전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후 15일에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이 전 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휘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이 담긴 '지라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2일과 17일 각각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과 주가조작 의혹을 순차적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내란 특검팀은 당시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부당한 청탁을 받고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명품백 수사 상황 등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다만 김 여사가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과 김건희 특검팀과의 수사 범위 중첩 등을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핵심 물증인 김 여사와 박 전 장관 대화 내역을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지위와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의혹과 공직자의 직권남용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의혹은 모두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이다.
ausur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