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관련해서는 “당시 추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한 것 등 그 상황에 대해 역할을 하지 않은 범죄 중대성이 부각될 것 같다”며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수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증거 인멸 우려도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2시19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히고 법정으로 향했다.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느냐’, ‘ 해제 의결 본회의 시각을 제대로 알렸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의원은 계엄 당일 당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와 국회로 여러 번 변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불체포 특권이 있으나,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재적의원 180명 중 172명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특검 측은 이날 박억수 특검보와 파견검사 6명이 구속영장심사에 참여한다. 이들은 의견서(618쪽), PPT(304쪽) 및 별첨자료(123쪽) 등 총 741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김건희 특검팀이 진행 중인 김 여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간 이른바 ‘수사 무마 의혹’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이번 주 중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기한이 14일까지라 그때까진 처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