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구속영장 청구는 추경호가 마지막"(종합)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2일, 오후 03:29

[이데일리 송승현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 영장 청구는 현 단계로선 추 의원이 마지막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고발이 이뤄져서 확인했지만, 현 단계에선 확인이 어려웠다. 저희는 추 의원에 집중했고 추가로 공범 수사를 확장하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관련해서는 “당시 추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한 것 등 그 상황에 대해 역할을 하지 않은 범죄 중대성이 부각될 것 같다”며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수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증거 인멸 우려도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2시19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히고 법정으로 향했다.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느냐’, ‘ 해제 의결 본회의 시각을 제대로 알렸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의원은 계엄 당일 당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와 국회로 여러 번 변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불체포 특권이 있으나,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재적의원 180명 중 172명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특검 측은 이날 박억수 특검보와 파견검사 6명이 구속영장심사에 참여한다. 이들은 의견서(618쪽), PPT(304쪽) 및 별첨자료(123쪽) 등 총 741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김건희 특검팀이 진행 중인 김 여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간 이른바 ‘수사 무마 의혹’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이번 주 중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기한이 14일까지라 그때까진 처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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