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 2022.12.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한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SNS에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며 "저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보신 분께는 두손 모아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