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돈 100만원 입금됐다면…“돌려주지 마세요”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2일, 오후 03:4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모르는 사람이 보낸 돈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면 절대 돌려주려고 연락해서 안 된다. 선의로 되돌려주려고 하다 되려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통장 묶기’를 노려 통장을 지급 정지 시킨 뒤 되려 지급 정지 해제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진=챗GPT)
1일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급됐다”는 허위 신고를 접수하면 금융회사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즉시 해당 계좌를 동결한다는 점을 악용한다. 본래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나 매년 악용하는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는 이 ‘통장 묶기’ 수법을 당했다는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다.

실제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보내며 “월요일에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 번호로 연락 달라”, “문자 안 보내면 바로 신고하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

이같은 메시지에 당황했다고 해서 연락을 취하면 안된다. 전문가들은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돼 2차 협박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할 시에는 횡령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 돈은 반드시 은행을 통해 반환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통장에 100만 원을 입금 받은 뒤 1원과 함께 협박성 메시지를 받은 사례.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의 제기’다. 지급정지 해제는 협박범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이뤄지지 않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내역과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내역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

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피해자에 따라 계좌 정상화까지 2~3주가 소요될 수 있다. 만약 소명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간다면 2개월을 넘기기도 한다.

이같은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어도 계좌 입출금 내역이나 패턴을 살펴 사후적으로 신속히 해제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