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사법부와 행정부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우려 의견을 표명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전날(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 "행정부인 법무부에서 사법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상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날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소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는 각각 3명씩 후보자를 추천해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차관은 또 "특검 사건에 대하여 검사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에서 특정 사건의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란 사건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특정범죄군에 대해서만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이라든지, 다른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 법무부에서도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내놨다.
법원행정처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7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가 처음 제기됐다. 해당 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법원행정처는 해당 법안에 대해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는 경우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이는 오히려 제정안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국회에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안을 비롯해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