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 만들어줄게"…'강제추행' 유재환, 벌금 500만원 선고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2일, 오후 06:2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는 지난달 26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했으나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5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글을 SNS에 게재한 뒤 연락하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씨는 SNS에 “나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진심으로, 두 손 모아 사과드린다.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는 입장을 남겼다.

유씨는 지난 2022년 작곡을 의뢰한 23명에게서 선입금 5500만 원을 받고도 곡을 만들어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유씨는 지난 2015년 예능 ‘무한도전’의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프로젝트에 박명수의 작곡가로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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