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지난 2019년 3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이씨의 과거 동업자였던 암호화폐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성모(46)씨는 정산금 약 18억 8000만원을 지급받지 못 했다며 이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고소인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개발 하기로 하고 이씨와 계약했으나, 이씨가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았고,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던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후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소 뒤에도 피카코인 등을 발행·상장해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하는 방식으로 900억원대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고소인 측 대리인인 국정원 출신 이택건 변호사(법률사무소 피플청담)는 “피해 액수가 크고, 5월에 고소한 사건인데 이제야 피의자 조사를 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며 “현재 이희진이 정산하지 않고 편취한 코인 매각대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