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의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에서 동료교사가 눈믈을 흘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모든 조사 과정을 거친 결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피혐의자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22일 새벽 제주도의 모 중학교 A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악성 민원이 도마 위에 오른 사건이다. 특히 교무실에서 발견된 A교사의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지난 5월 초부터 해당 학생의 무단결석·흡연 문제를 생활 지도하면서 학생 가족과의 갈등이 고조됐다고 한다.
교총은 “이번 사건은 학교 현장의 무너진 교사 보호 시스템과 악성 민원이 빚어낸 비극”이라며 “지난 10월 30일 제주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로 인정한 것과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은 경찰이 형사법적 처벌 요건에만 매몰돼 수사했기 때문”이라며 지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불러온 악성 민원의 근절이 매우 시급하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는 조속히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도 “교육 당국은 조속한 진상을 규명하고,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고인은 과중한 업무 속에도 학생의 무단결석 문제와 흡연 문제 등을 책임지고 지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며 “경찰이 서이초 이후 악성 민원인에 대해 또 한 번 면죄부를 주는 듯한 판단을 내린 것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