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본시장법 제433조 벌칙 조항에 의하면 통정·가장 매매를 통한 시세 조종 등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둔다. 김 여사 측이 부당이득 산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반면 특검 측은 김 여사가 약 8억10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 대부분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바 있다.
무상 여론조사 및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개입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됐다. 특검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며 명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것이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 위반자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에 해당한다. 알선수재죄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그간 샤넬 가방을 주고 받았다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전씨의 처남 그리고 샤넬 가방을 교환해 준 샤넬 직원, 통일교 측 인사 등을 증인 신문했다. 김 여사 측은 재판에서 처음으로 가방 수수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세 가지 혐의점을 산술적으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구형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서로 다른 여러 죄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 가장 무거운 형의 2분의 1만 가중할 수 있다는 형법 조항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검이 선고를 감안해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전망이 관측된다. ‘매관매직’ 혐의 등 추가 기소 가능성도 높다.
한편 3일 재판은 특검 측의 피고인 신문과 함께 특검의 구형,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김 여사의 최후진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돼 도주했다가 붙잡힌 이모씨에 대한 피의자 진술조사를 중요 증거로 제출하면서 재판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최후진술을 짧게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