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법원행시 1차 시험에 'PSAT 심화 검정' 성적 활용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2일, 오후 05:39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27년부터 법원 공무원 채용을 위한 법원행정고등고시(법원행시)에 공직적격성평가(PSAT) 검정시험 성적이 반영된다. 또 9급 공채에서는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공무원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행시 1차 시험의 △언어논리 △자료 해석 △상황판단 영역과 헌법과목은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PSAT 심화 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2027년부터 PSAT를 별도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할 예정인데, 해당 성적을 법원 공무원 채용에도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9급 공채 1차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이는 현행 법원행시에서 요구하는 2급 이상 기준을 고려한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시험 개편으로 채용 시험 간 호환성을 높여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aem@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