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尹 영장발부 직후 법원 난입…청사 복구에 11.7억
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1일) 기준 서울서부지검이 법원 난동 혐의로 기소한 인원은 구속 95명·불구속 46명 등 총 141명이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비상계엄 이후 후폭풍으로 지목되는 대표적 사례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지지자들은 격분해 법원 청사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언론인을 폭행했다. 당시 서부지법은 윤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15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 발생 47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18일 오후부터 시위대가 서부지법 인근에 집결했고, 이튿날 새벽 3시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지지자들은 건물 침입을 시도했다.
이데일리가 확보한 대법원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시위대 난입으로 인한 서울서부지법 피해 복구·개선 비용은 총 11억 7558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피해 복구 금액이 소요된 곳은 통합관제센터(4억 1481만원)다. 폐쇄회로(CC)TV와 상황실 장비 등이 포함된 만큼 피해 규모가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서부지법 폭동 당시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외벽타일(1억 2841만원)과 청사 출입구·사무실 등 방범셔터(1억 1539만원), 당직실(9545만원)을 복구하는 데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방재실 확장 공사(8069만원) △담장보강·화단조성(7142만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5486만원) △유리창·출입문 안전필름 시공(5250만원) △스크린도어 추가 설치(3986만원) △냉난방기 등 복구비품 구입비(3848만원) △청사 창문·외벽 보양(2850만원) △유리창 교체(2761만원) △통합관제센터 비품 구입(1268만원) △폐기물 정리·청소(883만원) △세척작업(60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시설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돼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기소 인원은 141명이다. 이중 판결이 확정된 인원은 총 44명이다. 1심 재판 중인 인원은 34명, 2심 재판 중인 인원은 51명, 대법원 심리 중인 인원이 5명이다. 항소·상고 제기 기간에 있는 인원은 7명이었다.
확정된 44건의 형량을 보면 징역형 집형유예가 56.8%(25명), 실형이 43.1%(19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징역 1년 이상 2년 미만의 집행유예 18명(40.9%) △징역 1년 이상 2년 미만 14명(31.8%) △징역 1년 미만의 집행유예 7명(15.9%) △징역 2년 이상 5년 이상 5명(11.3%)순이었다.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된 인원은 35명, 2심과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는 각각 8명, 1명이다.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에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난동자 중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심모(19)씨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일명 ‘투블럭남’으로 불린 그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난동 당시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을 통해 건물에 침입해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들어간 뒤 같은 날 새벽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통을 구매해 다시 법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기름통에 구멍을 뚫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고 깨진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에 기름을 뿌리게 한 뒤 자신이 붙인 불을 던졌지만 불이 번지지 않아 방화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김우현)는 “피고인은 라이터 기름을 이용해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면서도 “방화미수가 실제로 실행됐을 경우 다수 인명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당시 심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손모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이 선고돼 두번째로 높은 형량을 받았다. 동일 재판부는 같은 달 22일 손씨의 방화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기름통에서 기름이 흘러나온 것을 확인한 뒤 약 15초간 창문 안쪽에 기름을 뿌렸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그가 불을 지르려고 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라이터 기름통을 건네받아 15초간 기름을 뿌린 행위는 통상적으로 방화의 사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이 뿌린 기름에 심씨가 불을 붙일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