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주최로 열린 '비상계엄사태 1년: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가 열렸다. 2025.12.2/ 뉴스1 김종훈 기자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은 특정한 사건을 위한 법원 설치로 볼 수 있어 위헌이라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왔다.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주최로 열린 '비상계엄사태 1년: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에서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는) 내용대로라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재판을 누가 맡느냐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원 행정 사무에 속하고 재판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우리 헌법에서는 일반법원 6개를 빼면 군사법원만 특별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일반법원으로 두게 될 텐데 특정한 사건을 전제로 해서 법률을 만들어 재판부를 설정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며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전날(1일)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안을 비롯한 법안 3건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교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해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위헌은 아니지만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는 법원의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헌법소원 대상은 헌법에서 법률로 위임했고 법률에서 제판을 제외했으니 이 구절을 빼면 가능하다"면서도 "이른바 4심제가 되면 신속한 재판을 저해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한국 정치의 유튜브 중독' 주제를 발표했다. 한 교수는 정치인들이 유튜브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게 일상화되는 상황이 됐다며 정치 유튜브가 가진 영향력을 보여주는 통계를 제시하기도 했다.
22대 총선 이후 지난달 중순까지 국회의원이 출연한 유튜브 채널은 총 74곳이고, 이 중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겸손은힘들다'에 국회의원이 958번 출연해 전체 출연 횟수 중 40%가량을 차지했다. '매불쇼(570회)', '오마이TV(395회)'가 뒤를 이었다. 상위 3개 채널이 차지하는 국회의원 출연 비중은 전체 7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의원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원 중 한 번이라도 유튜브에 출연한 의원은 176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정치 유튜브에 출연한 사람은 최민희 민주당 의원(196회)이었. 이외에도 100회 이상 출연한 의원은 김준형·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홍기태 전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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