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오늘 재판 종결 미지수…도이치 공범 증인신문 추가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2일, 오후 06:04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오늘(3일) 종결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특검 출석하는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한 결심 공판을 속행한다.

이날 재판은 당초 특검 측의 피고인 신문과 함께 특검의 구형,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김 여사의 최후진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돼 도주했다가 붙잡힌 이모씨에 대해 특검이 피의자 진술조사를 중요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씨의 증인신문이 재판 절차에 추가됐다.

이에 재판부가 피고인 신문과 증인 신문을 마친 뒤 특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까지 들을 것인지는 당일 재판부 결정 사항에 달렸다. 김 여사가 피고인 신문에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날 예고대로 결심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다음 기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전자소송포털 상에는 오는 10일까지 기일이 지정된 상태다. 김 여사는 이날 짧은 최후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통정·가장매매를 통한 주가조작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여론조사를 제공 받은 혐의 △통일교 현안 지원을 약속하며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 크게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또 명씨로부터는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봤다.

금품 수수에 관해서는 재판부는 그간 샤넬 가방을 주고 받았다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전씨의 처남 그리고 샤넬 가방을 교환해 준 샤넬 직원, 통일교 측 인사 등을 증인 신문했다. 김 여사 측은 그간 가방 수수에 사실을 부인해왔지만, 재판에서 처음으로 가방 수수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라프 목걸이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만일 이날 결심이 진행된다면 선고는 내년 1~2월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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