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노조, 버스회사 19곳 대표 노동청 고발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2일, 오후 06:01

서울 송파구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열린 서울시내버스 중앙노사교섭회의를 앞두고 관계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2025.1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로 임금·단체협상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노조가 사측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 조치했다.

2일 서울시버스노조는 19개 서울시내버스회사 대표자들을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고발한 주요 19개사 외에 오는 10일에도 추가 고발을 진행해 전체 서울시내버스회사 64개사 대표자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버스 노사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달라진 임금·단체협상 조건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재정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반복된 노동부의 시정지시, 서울시 버스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상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까지 무시하며 임금체불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주들을 상대로,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서울시내버스 회사 64곳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임금체불을 지속하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 청원도 신청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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