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대장동 1심 재판부로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2일, 오후 06:20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김건희 특검이 오 시장을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심리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으로,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오 시장과 그의 최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를 정치자금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명 씨는 오 시장 부탁으로 같은 해 1월 22일~2월 28일까지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강 전 부시장은 명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고, 김 씨는 오 시장의 요청을 받고 같은 해 2월 1일~3월 26일까지 5회에 걸쳐 명 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혜경 씨 계좌로 비용을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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