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및 참석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관련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 총리, 유정복 인천시장, 김성환 기후부 장관. 2025.1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위한 정부·지자체 간 조정이 공식 협약으로 마무리됐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혼란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2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업무협약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4개 기관이 제도 시행 방향에 최종 합의했다. 협약은 2015년 합의한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혼란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무조정실은 제도 도입을 둘러싼 지방정부 간 입장 차이를 완화하고 조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후부와 함께 중재 역할을 맡아왔다. 협의는 난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각 기관이 여러 차례 논의를 이어가며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설명됐다.
협약에는 네 가지 핵심 조치가 담겼다. 직매립 금지 예외 기준을 올해 안에 법제화하고 시행 준비를 강화하는 내용,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불가피한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2015년 기존 합의사항 이행 등이 포함됐다. 이는 초기 제도 시행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한다.
정부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 전환을 계속 추진하되, 제도 시행 초기에 생활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앙·지방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수도권 폐기물 처리 안정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라는 판단을 내놓으며, 협력체계를 유지해 현장의 차질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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