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참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협약을 통해 기후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폐기물·매립지 문제의 핵심은 원칙과 약속의 이행”이라며 “내년부터 시행하는 직매립 금지 제도는 이미 정해진 원칙을 기초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가피한 예외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에서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 합의한 내용을 약속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표명했다.
유 시장은 “생활폐기물과 매립지 문제는 결국 원칙을 준수하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때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와 3개 시·도 모두 책임을 다해 제도 초기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