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1월부터 직매립 금지’ 정부 등과 협약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2일, 오후 06:34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참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인천시 등 4자 간 합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되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기후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폐기물·매립지 문제의 핵심은 원칙과 약속의 이행”이라며 “내년부터 시행하는 직매립 금지 제도는 이미 정해진 원칙을 기초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가피한 예외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에서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 합의한 내용을 약속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표명했다.

유 시장은 “생활폐기물과 매립지 문제는 결국 원칙을 준수하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때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와 3개 시·도 모두 책임을 다해 제도 초기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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