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길막' 람보르기니...진짜 처벌 못 하나요?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2일, 오후 07:0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파트 방문 차량 관리 문제로 관리사무소에 항의 끝에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은 차주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람보르기니 차주는 2일 수원시 영통구 소재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1시간가량 주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경기 수원 영통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수원시 영통구 소재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1시간가량 주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야 차를 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방문 차량 출입 등록에 관한 문제를 두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장시간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선 탓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육로(도로)·수로·교량을 손괴하거나 교통이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또는 거주지 앞 도로를 고의로 막아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한 행위 등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지난해 대구 남구 한 아파트의 출입구를 막고 18시간 주차한 승용차 (사진=뉴시스)
다만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이나 구청이 차량을 즉시 견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분노를 더 할 때가 있다. 경찰은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때가 부지기수다.

이는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차단기가 설치돼 있거나 특정 관계자(회사 직원 등)만 이용하는 주차장 입구는 이런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차량을 강제 견인할 행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다.

하지만 행정적 제재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런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위력’이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모든 세력을 포함한다.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정상적인 주차와 업무를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는 업무를 방해하는 명백한 ‘위력’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24년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자주 방문하는데도 차량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앙심을 품고 18시간 동안 아파트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은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차주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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