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심리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2일, 오후 10:5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을 심리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2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자신의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성을 줄곧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도 각 명령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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