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라던 고액체납자…집 터니 명품이 ‘우수수’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2일, 오후 10:5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제주도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2일 제주도는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동안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9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이후 두 번째 가택수색이다.

제주도가 지난달 20일부터 도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제주특별자치도)
이들은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기는 등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장기 체납자다.

제주도는 합동 단속팀을 꾸려 이들의 실거주지를 파악해 가택수색을 벌였다. 그 결과 명품가방, 귀금속, 건축용 공구, 감귤 선과기 등 47점을 압류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 1명은 자동차 강제 점유 직후 체납액 1100만 원을 즉시 납부했으며, 체납자 2명은 3100만원을 12월 말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압류된 물품 중 건축용 공구와 감귤 선과기는 생계유지 재산임을 고려해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받아 사용을 허가했다. 나머지 물품은 전문 감정 절차를 거쳐 공매로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서 압류한 물품들.(사진=제주특별자치도)
도는 지난달 고액 체납자 164명 명단을 공개하고 도·행정시 합동 단속으로 163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 바 있다.

또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91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명단 공개 대상 146명은 관세청에 압류를 위탁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뿐만 아니라 은닉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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