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의료법’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병합해 심의 후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 및 체계·자구를 수정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와의 합의를 토대로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안전 원칙’을 명문화했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임을 명확히 하면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초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처방 제한이 적용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비대면진료만을 전담하는 기관을 금지하고 지역 제한을 두어, 대면진료와 연계되는 구조를 유지하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표준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근거도 신설됐다.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비대면진료에서는 마약류 처방이 금지되며, 의사가 환자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처방약 종류·일수 제한이 적용된다.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 등 ‘비대면 불가·제한 질환’도 복지부령으로 정해 유연하게 운영한다.
비대면진료의 도입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 한계와 특성을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타인 사칭 진료 및 처방 요구는 금지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신고제·인증제가 신설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도 포함된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의료적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 금지 등 플랫폼 규제 근거도 강화됐다.
공공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환자의 진료이력 및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일차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처방전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포함됐다.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다.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도 정할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전문가,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
아울러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료인-환자 간) 및 비대면협진(의료인-의료인 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