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국회 문턱 넘었다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2일, 오후 11:3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한 의대생에게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의사제는 △복무형 △계약형 두 가지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계약한 의사들이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제적이나 자퇴 시, 혹은 3년 이내 국시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학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10년이라는 의무 복무 기간에는 군 복무 기간이 포함되지 않고 전공의 수련 기간 중 복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련 받을 때에서도 복무기간으로 쳐주지 않는다.

법에는 의무 복무를 강제하는 조항이 담겼다.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 의사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역 의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했다. 취소됐을 때 남은 복무 기간 안에는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게 했다.

지역의사 양성 규모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의 윤곽이 나오면 정해질 전망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전공의의 휴게·휴일·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의 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했다.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돼, 방해 금지 대상 응급의료 범위에 ‘상담’을 추가한 한편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까지로 넓혔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장관이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준수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 또 누구든지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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