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형성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거듭 우려를 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법관의 자격·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해 그것이 아무런 한계 없이 입법자의 자의에 맡겨질 수는 없다"며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재판청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선 안 될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이 정하는 법원의 기능과 권한,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하며 입법형성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두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박찬대 의원안) 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내란전담재판부'(이성윤 의원안)로 수정해 다시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본 법안(이성윤 의원안)의 '영장전담법관', '전담재판부'는 특별법안(박찬대 의원안)의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와 명칭 등 형식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과 실질은 같다"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기존에 법원에서 설치·운영해 온 부패·선거·경제 등 사건의 전문재판부와 유사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는 전문재판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짚었다.
덧붙여 "전문재판부는 미리 정해진 일반적·추상적 사무 분담 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사건배당의 무작위성·비임의성이 관철되는 구조"라며 반면 "전담재판부는 이른바 3대 국정농단 특검법에 의해 특정된 수사 대상 사건들만 심판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고 특정한 개별 사건들을 심판할 법관을 사후에 임의로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천위 구성에서 국회·정당 인사 등 정치권 관여가 배제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영장전담법관·전담재판부 판사 임명에 국회든 법무부든 대한변협이든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의 외적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우려가 있다"며 "국회를 법무부로 대체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일정 유형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관한 사면 등을 예외 없이 일반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침해, 피고인들의 평등권 침해 등 위헌성이 문제 될 소지가 더 커 보인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