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에 대해 할 말 있어”…아내 손에 사망한 전 남편 [그해 오늘]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3일, 오전 12:0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2년 전인 2013년 12월 3일. 내연남과 공모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했던 50대 여성이 공소시효 만료까지 단 25일을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A씨(당시 58세)와 그의 내연남 B씨(당시 63세)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MBN 캡처
사건은 그로부터 15년 전인 1998년 12월 2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10시쯤 A씨와 B씨는 전북 군산의 한 야산에서 술에 취한 A씨의 전 남편 C씨를 둔기로 살해했다.

A씨가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동기는 바로 돈과 B씨의 존재 때문이었다. A씨는 1992년부터 B씨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고, C씨와는 1997년 9월 이혼했다. 다만 A씨는 법적으로 이혼 상태였음에도 여전히 C씨와 동거 중이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의 관계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서 C씨를 근교의 한적한 식당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C씨는 만취한 채 식당을 나섰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B씨는 C씨를 뒤따라갔다.

그리고 B씨는 둔기로 C씨의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킨 뒤 야산 공터로 향했다. 그곳에서 B씨는 또 다시 차량 공구 등으로 C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살해했다.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는 인근에 미리 세워둔 A씨의 승용차 운전석에 C씨의 시신을 옮겨 실어 뒤에서 밀었고, 차는 2㎞ 가량 내리막길을 가다 돼지 축사와 부딪혔다. 이때 발생한 굉음에 놀란 한 마을 주민은 차 안에서 숨져 있는 C씨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사진=MBN 캡처
수사에 나선 경찰은 C씨의 뒷통수에 무언가로 가격한 흔적이 있는 점 등을 보고 살인 가능성을 의심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도 ‘후두부에 둔기에 의한 타박상’이라는 사인이 나왔다.

그리고 경찰은 곧 피의자로 A씨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법적으로 남남이었던 A씨가 남편이었던 C씨의 명의로 보험금 약 5억7000만 원에 달하는 총 세 개의 자동차보험을 들었다는 점 ▲A씨가 이혼 후에도 여러 차례 C씨의 차량 미납 세금을 대신 내주어 압류를 해결하고 자동차 보험료도 내주었다는 점 ▲A씨에 1억3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점 ▲내연남 B씨도 A씨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었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경찰은 끝내 A씨와 B씨를 체포하지 못했다. 바로 사건 당일 A씨와 B씨의 알리바이가 확실했기 때문이다. A씨와 B씨의 주변인들은 사건 당일 이들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는 A씨와 B씨가 주변인에게 경찰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시킨 것으로, 두 사람이 오래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왔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경찰은 사건을 교통사고로 마무리한 채 종결시켰다.

사진=MBN 캡처
그러나 15년 후인 2013년 9월, 금융감독원에 파견된 보험사 직원이 “A씨 가족이 5억원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간 것이 의심스럽다”고 제보를 하면서 A씨와 B씨의 범행은 꼬리가 잡히게 됐다. A씨 사건은 2013년 12월 19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공소시효가 약 4개월 남은 시점에 재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예전 사건기록을 검토해 내수에 착수했고, 통신수사를 통해 A씨가 사건 당시 내세운 알리바이가 거짓임을 밝혀냈다. 당시 A씨는 딸과 함께 집에 있었다고 했지만 딸이 A씨의 호출기에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 주변인을 설득해 당시 주장한 알리바이가 거짓이라는 증언도 확보했다.

결국 A씨 등은 공소시효 15년 만료를 단 25일 앞두고 “상호보증을 섰다가 빚이 1억원대까지 늘어 감당하기 어렵게 돼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털어놓았다. 경찰은 “내연남 B씨와도 보험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져 헤어졌다”고 전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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