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로' 추경호, 9시간 만에 영장심사 종료…이르면 오늘 새벽 결과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3일, 오전 12:17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추 의원은 3일 오전 0시 3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말씀 드렸다"면서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다만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느냐', '계엄의 불법사항을 왜 전달하지 않았느냐' 등에 대한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는 입을 꾹 다물고 차량에 탑승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에 돌입했다.

영장심사 결과는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이날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앞서 추 의원은 전날 오후 출석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느냐', '실제로 표결 방해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 한 말씀 해달라', '국민들께 어떤 입장인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조할 만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을 의무가 있었음에도 계엄 해제를 위한 조치들을 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그가 지난해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의 관저 만찬, 계엄 선포 후 담화문 방송,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의 2분여 통화 등을 통해 이런 공감대가 강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그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전화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표결 참여 요청도 여러 차례 무시하는 등 계엄 해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적시됐다.

반면, 추 의원은 특검팀 주장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통화에서 계엄 선포를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하며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본회의장 맞은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집합 공지를 했기 때문에 '표결 방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소속 의원 누구에게도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추가 영장 청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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