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마라톤 심사' 끝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제동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3일, 오전 05:32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추 의원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전날(2일) 오후 2시 19분쯤 서울중앙법원에 도착했으며 오후 3시부터 무려 9시간 동안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특검팀과 추 의원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지 않았으며,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구속 사유로 피력했다.

추 의원 측은 특검팀의 주장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추 의원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장판사는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에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팀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특검팀은 오는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추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남은 기간은 보강 수사를 통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특검팀은 남은 기간 혐의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종료 기간이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검팀은 추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전에 내란을 인지하고 주요 임무를 수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사실이라면 정당 해산 문제로까지 이어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추 의원의 구속영장 결과는 국민의힘으로 수사 확대의 가늠자로 여겨졌다.

추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정당 해산 위기에서 벗어난 국민의힘은 향후 '야당 탄압', '무리한 수사' 등 거센 반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야당 탄압 내란몰이 수사의 정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특검팀은 최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연이어 실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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