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트코인 투자 모집책, 투자금 돌려막기 알 수 있었다면 유죄"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3일, 오전 06:00

대법원 전경 © 뉴스1

자신이 유치한 투자금이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던 투자 모집책은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비트코인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렌밸캐피탈'의 지역 모집책이던 A 씨는 2019년 1월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고, 10개월 뒤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 주며, 회사가 상장되면 토큰을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46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렌밸캐피탈은 수익 창출 구조 없이 신규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로 배분하는 유사수신업체였다. 특히 2018년 12월부터 투자금 입금과 출금이 중단된 상태였다.

재판 쟁점은 A 씨가 렌밸캐피탈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돌려막기 회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았는지다.

1·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 씨가 회사 실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도 회사에 돈을 투자했으나 손해를 봤고,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는 했으나 스스로 투자금을 운용하지 않은 만큼 단순 모집책에 불과했다는 판단이다.

또 투자금을 받은 이후 비트코인 인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추가 투자 모집을 중단한 점을 고려하면 자금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투자금 반환과 수익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A 씨가 렌밸캐피탈과 같이 자체 사무실을 운영하며 하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는 점이 핵심 근거가 됐다.

또 신규 투자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금을 받고 수익금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말했다는 사실도 참작했다.

대법은 "피고인은 렌밸캐피탈이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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