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3~18세 아동·청소년이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친족관계 특성상 피해자의 신고가 늦어지면서 범죄가 은폐돼온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기존에 공소시효 배제 대상이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으로 제한됐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서는 처벌 규정의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해 범죄 입증 부담을 낮췄다.
미성년 시기 입소한 성폭력 피해자가 25세까지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게 하고, 퇴소 시 자립지원금·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겼다. 치료나 상담으로 인한 피해 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규정,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근거도 함께 포함됐다.
여성폭력 사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은 성평등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도 권고기준을 만들고 언론에 준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부터 참고수첩이 배포돼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었던 문제를 보완한 조치다.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용어를 변경해 사회적 관점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과 포상 근거를 신설했다.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끊긴다는 기존 부정적 프레임을 개선하고, 여성의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법’ 개정안은 가족친화인증 기준에 근로관계 법규 준수 여부를 포함시키고 성평등부 장관이 인증기업을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취소 요건도 완화해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진로 상담과 지역사회 교류활동 지원 근거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신설됐다. 언어·문화 차이로 학교·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지원 체계를 강화한 조치다.
결혼중개업 관련 정보 공개 범위도 넓어진다. 개정 ‘결혼중개업 관리법’은 수수료·회비·신고번호 등 주요 정보를 이용자뿐 아니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청소년 법제도 정비됐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위반행위를 유발하거나 나이를 속인 청소년을 보호자에게 통보하면서 예방·회복 지원 제도를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부모 지원과 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예외 조항(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발생 시 통보 금지)을 신설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지적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성평등과 청소년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개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