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경호 '영장 기각' 수긍할 수 없어…신속 공소 제기"(종합)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3일, 오전 06:01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동료 의원들과 포옹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순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도 집권 여당 대표로서 (당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법원의 영장 기각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이제 정권에선 정치 탄압, 야당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데 집중해 주면 고맙겠다"며 "그 길에 진정성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무엇보다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 이 강추위에 늦게까지 걱정과 관심,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 동안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3일 오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전날 9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과 추 의원 측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지 않았으며,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구속 사유로 피력했다.

추 의원 측은 특검팀의 주장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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