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봤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후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4차례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협조 요청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로 들어온 뒤에도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본회의장 내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고 특검팀은 봤다.
추 의원은 특검 수사를 “짜맞추기”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는 영장심사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특검이 정황증거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치소를 나서며 “공정한 판단을 해준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오는 14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둔 만큼, 추가 영장 청구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전망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의원의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특검의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가 연이어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계기로 ‘야당 탄압’, ‘무리한 수사’를 내세워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등으로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