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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선후배 관계였던 A씨와 피해자 B씨는 지난 6월 서울 중랑구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C씨, D씨 등과 도박 등을 하던 중 인사 문제를 놓고 시비가 붙었다.
A씨가 D씨에게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옆에 있던 B씨가 “형이 형 같아야 인사를 하지”라고 말했고, 두 사람의 언쟁은 곧바로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얼굴에 피가 날 정도로 폭행을 당한 A씨는 집에서 과도를 챙긴 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후 B씨의 목뒤와 눈 밑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목 부위 열린 상처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를 말리던 C씨 역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이 베여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3개월 전에도 같은 사무실에서 회칼을 들고 B씨와 다투는 등 평소에도 갈등이 깊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채 범행에 나섰다”며 “비록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피해자들이 전치 4~5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흉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