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기본권 보호할 상수원 규제 개선 끝까지 노력"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3일, 오전 07:07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조안면 일대.(사진=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헌법소원의 각하 결정에도 남양주시는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2020헌마1454)을 각하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 주광덕 시장은 “헌법소원의 결과는 남양주시와 남양주시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너무나 큰 아쉬움이 남지만 지난 5년간 우리가 함께해 온 도전과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조안면 주민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현실을 범국민적으로 알리고 50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 문제를 헌법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올린 의미있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는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조안면 주민들이 그간 받아온 피해의 회복과 기본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주광덕 시장은 “팔당 상수원보호는 주민들이 그들의 터전에서 삶을 영유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와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반드시 모색 되어야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법적 수단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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