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지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먼저,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 사건 사진이 사진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언론사들에 의해 촬영된 연예인 사진들이 일부 사실적·정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촬영 과정 전반에 촬영 기자의 개성과 창작적 판단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피사체의 선택, 구도와 카메라 각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셔터 속도의 결정, 촬영 기회의 포착, 디지털 보정 등에서 창작성이 구현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연예 관련 보도의 경우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대중의 관심을 끌거나 출연 작품·행사에 대한 홍보 목적을 띠는 경우가 많아, 기사에 사용되는 사진 역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구현하기 위해 촬영된다는 점 역시 판단에 고려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해당 사진들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에서의 언론사 사진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에 해당하므로 언론사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쇼핑몰은 ‘유명 연예인이 착용한 제품’임을 내세운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 해당 사진저작물을 사용한 것이고, 이는 제품의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영리적 목적의 이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예인 보도사진들은 이미 업계에서 유상 라이선스 방식으로 통상 거래되고 있어, 해당 사진을 사용하려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진들의 저작권자인 언론사들로부터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사진을 사용하여, 사실상 연예인 협찬 광고에 준하는 홍보 효과 및 고객 유입의 이익을 얻었다. 법원은 이러한 방식의 사용은, 그러한 사진저작물에 대한 일반적인 시장 수요를 대체하거나 그 시장가치를 훼손할 위험을 초래한 것이므로, 공정이용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연예인 본인이 자신의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퍼블리시티권 분쟁이 주로 문제되지만, 해당 판례 사안에서는 연예인을 촬영한 언론사가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근거로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구조가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 즉, ‘연예인의 얼굴’ 자체가 아니라 ‘그 얼굴을 담아낸 사진’이라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쟁점이 되었다. 위 판결을 통해 법원은, 언론사의 보도사진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얼마든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정당한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오늘날의 업계 관행과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서, 연예·패션·이커머스 산업 등에서 콘텐츠들이 보다 투명하고 적법하게 활용되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장현지 변호사 △일본 와세다대 국제교양학부 △영국 옥스퍼드대 미술사 석사 △대림문화재단 대림미술관/디뮤지엄 큐레이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1회 △(현)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