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구속 위기를 면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을 통해 "당의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돼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추 의원은 전날(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약 5분간 최후 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던 추 의원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는 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며 "당시 계엄이 위헌인지 아닌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날(2일) 9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과 추 의원 측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검팀은 A4용지 618쪽 분량의 의견서와 파워포인트(PPT) 304장을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사에선 추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의 2분간 통화에서 계엄 공모가 가능했는지와 추 의원이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당시 인식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는 후문이다.
추 의원 측은 2분여 통화로 계엄 공모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1시간 후에 전화했다는 점에서 역할을 맡기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추 의원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2분 5초간 통화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에 앞선 3일 오후 10시 23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계엄 선포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 의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추 의원은 국회 봉쇄의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경력 철수를 요구하는 등 계엄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무엇보다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정권에선 정치 탄압, 야당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데 집중해 주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순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