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예산은 기존 777억원에서 914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재정자립도 하위 80%, 고령화율이 20% 이상인 지자체에만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기초지자체로 대상이 넓어진다.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충 예산도 당초 정부안보다 91억원 늘어난 528억원이 책정됐다.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비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23억원 요청에서 45억원 증액됐다. ‘먹거리 기본보장’(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예산은 정부안 대비 23억원 늘어난 145억원이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339억 원이 증액돼 총 5조 9387억원이 편성됐다. 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 증개축이 34억원이 쓰인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가 10% 인상된다.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 평균 지원단가가 5000원 인상돼, 소득 기준 따라 17만~25만원 정도 지원된다.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원은 200명으로 확대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전문수당도 오른다. 주간 그룹 서비스 단가도 인상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경영 회복 지원은 170억원 증액됐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 미설치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 18억 원 추가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비 34억 원 등이 반영됐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8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넓히는 것도 추진됐으나, 원안대로 기준이 80만원 미만으로 정리됐다. 내년부터 월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절반을 최대 1년간 정부가 대신 낸다.
한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초연금지급금은 정부안(23조 3627억원)에서 2249억원 감액 등 총 2560억원 줄었다. 부부 2인 가구 비중 및 감액 수급자 비중 등 주요 변수 실측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가 못 받게 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