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 등 사기죄 법정형 상향…최대 징역 30년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3일, 오후 07:31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 투자리딩방, 보이스피싱 등 사기를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30년에 처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2일 통과됐다.

법무부. (사진=이데일리DB)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수천억원대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돼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죄질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형법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기존 법정형이었던 ‘징역 10년 및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더라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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