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올해 9월부터 11월 23일까지 포천시 선단동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효자손과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23일 포천시 선단동 한 빌라에서 A씨가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고 119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진 C양의 온몸에는 피멍과 출혈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헤모글로빈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체중은 또래보다 2㎏가량 적은 8.5㎏로 영양 결핍까지 의심됐던 상황이었다.
병원은 이들을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C양은 갈비뼈 골절, 뇌 경막 출혈, 간 내부 파열, 피하출혈 등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
친모 A씨는 지난해 6월 전 남편과 사이에서 C양을 낳았으며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지난해 11월부터 함께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에게 범행의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B씨가 C양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했는데, B씨는 “A씨가 훈육 차원에서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때렸다”며 맞섰다. 경찰은 B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고 두 사람 다 C양을 학대하고 이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다.
친부는 이혼 후 딱 한 차례 딸을 만났고 대부분 집 안에서 범행이 벌어졌던 터라 주변인들도 이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린이집은 C양에 대한 학대를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양은 지난 6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녔고 9월 등원을 중단한 후 10월에 다시 등원했을 당시 교사들은 C양의 몸에서 멍 자국 여러 개를 발견하고 사진까지 찍어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은 “친모가 넘어졌다고 했다”며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 위반으로 지자체 행정처분 조처를 했다.
초기 조사에서 이들은 C양의 상처가 “반려견과 놀다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들의 반려견은 몸무게 1.5㎏으로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자택 압수수택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학대 정황을 포착해 효자손, CCTV 등을 확보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범행의 책임을 떠넘기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