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김문수·황교안 불구속기소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3일, 오후 06:09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검찰이 지난 21대 대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대행 윤수정)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와 황 전 총리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지하철역 개찰구 내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규정되지 않은 방법 외 다른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처벌받는다.

다만 검찰은 대선을 이틀 앞둔 6월 1일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 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했다는 혐의는 불기소처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전 후보 소환과 증거관계 및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의견 표명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리는 21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로 하여금 업적·공약 등을 홍보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하고, 활동 내용을 자신 명의로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6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대선 전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도 재판에 넘겼다.

손 대표는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사조직을 설립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인터넷 댓글 작성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고, 댓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현금 등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손 대표가 운영한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다.



ausur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