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정부는 중앙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한 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관 권한 중 일부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 등 복잡도가 낮은 영역에 한정해 근로감독권한을 위임하고, 집단적 노사관계,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법경찰권이 고도로 요구되는 분야는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최 실장은 근로감독권한 지방 위임 시 근로감독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전문성은 감독관 교육 의무로만 확보되는 게 아니라 고용과 업무의 안정성에 기반한 숙련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순환보직, 기간제 채용 등으로 불안정 고용이 되면 전문성은 확보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실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보호, 예방 감독은 매우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이며 지자체가 노동문제에 적극적으로 역할 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과제”라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과제가 감독권 지방 위임으로 해결되는 것인지, 일선 감독의 대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역시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개정이 낮은 노동법 및 법원 판결을 노동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지자체 근로감독 권한 위임은 근로감독 행정의 통일성을 저해해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자체 간 근로감독 서비스 격차를 발생시켜 오히려 노사관계 갈등과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 집행의 전문성, 통일성, 공정성이란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마련된 안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개선 지점이 있다”며 지역 외압에의 취약성, 지방근로감독관 시스템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방근로감독관 임면은 노동장관이 하지만 신분상 지위는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무평가 및 급여, 직무배치 등에 노동장관이 관여할 수 없다”며 “특히 시도지사는 선거철이면 근로감독 행사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지방근로감독관이 지역 유력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근로감독 예산을 후순위로 미룰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재정이 넉넉한 곳은 과도한 단속을 하거나 기업 친화적인 감독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예산 집행 왜곡 가능성을 꼽았다. 이와 함께 “근로감독은 그 업무만 전담해야 하는데 지방근로감독관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병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주된 업무인 근로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다”며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방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후 통제적 장치는 마련돼 있으나 사전 장치는 미흡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