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가압류 길 열렸다..法, 300억 담보제공명령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3일, 오후 06:26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개발이익을 묶어 둘 첫 번째 실마리가 풀렸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위해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난 1일 남욱·김만배·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5673억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중 정영학이 실질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원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이는 정영학 측 재산 가운데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 예금 300억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은 성남도개공 측에 120억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다.

성남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을 정당하다고 보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 제공만 이행되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을 내리겠다는 실질적인 인용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신속히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성남도개공이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며, 천화동인 5호의 계좌 300억원은 전면 동결된다. 이후 정영학 측은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성남시는 이번 결정이 현재 심리 중인 김만배(4200억원), 남욱(820억원) 등에 대한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동일한 원인 사실(대장동 비리)에 기한 가압류 신청인만큼, 정영학 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다른 사건의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5300억여 원 규모의 자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이번 사건 관련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개발이익에 대한 가압류 등 소송을 맡을 대형로펌 선임에 나섰으나 연이은 수임거절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시 자문변호사들을 통해 송사를 진행 중이다.

추천 뉴스